확인 기준: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. 2027년 1월 1일~12월 31일 적용. 아래 계산은 예시이며,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·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바뀝니다. 12월 급여 정산 전에 직원별 시급과 월급을 다시 계산해 두세요.
1. 바뀌는 금액
| 항목 | 2026년 | 2027년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시급 | 10,320원 | 10,700원 | +380원 (3.7%) |
| 일급 (8시간) | 82,560원 | 85,600원 | +3,040원 |
| 월급 (주 40시간, 209시간) | 2,156,880원 | 2,236,300원 | +79,420원 |
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
2.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.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 ÷ 40 × 8로 계산합니다.
| 근무 형태 | 주휴시간 | 월 유급시간 (약) | 2027년 월 급여 (약) | 2026년 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 40시간 | 8시간 | 209시간 | 2,236,300원 | +79,420원 |
| 주 20시간 | 4시간 | 104.3시간 | 약 1,116,000원 | 약 +39,600원 |
| 주 14시간 (15시간 미만) | 없음 | 60.8시간 | 약 650,900원 | 약 +23,100원 |
월 유급시간은 (주 근로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주로 계산했습니다. 직원 수만큼 곱하면 매장의 월 인건비 증가분이 나옵니다.
3. 연말까지 할 일
- 직원별 현재 시급이 10,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
-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합니다.
- 시급이 바뀌는 직원은 근로계약서(임금 항목)를 다시 작성합니다.
-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의 기준 시급도 함께 바꿉니다.
- 1월 급여부터 새 금액이 적용되도록 급여 프로그램의 시급을 바꿉니다.
-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증가를 1월 예산에 넣습니다.
수습 기간, 포괄임금, 식대 등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. 판단이 어려우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(1350)에 문의하세요.
4.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볼 때
시급 인상분만큼 근무 시간표와 주문 동선을 다시 보는 매장이 많습니다. 기기를 들이면 인건비가 얼마 줄어드는지는 매장마다 다르므로, 아래 글은 선택지를 비교하는 용도로 보세요.
- 인사·세무 서비스 비교 — 근태·급여 정산
- 테이블오더 비교
- 키오스크·웨이팅 비교
- 서빙로봇 비교
5. 소송 관련
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고 보도됐습니다. 2026년 10월 4일 현재 고시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, 판결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공식 사이트에서 제품·서비스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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